부산시, 산하 유관단체 성 비위 사건에 ‘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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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산하 공직 유관단체에서 상급자가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 한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17일 설명자료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성 비위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단체 내 인사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가해자에 대한 직위 해체·징계 절차를 진행해 엄격하고 합당한 인사 조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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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안정·업무환경 개선 추진
시는 지난 17일 설명자료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성 비위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단체 내 인사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가해자에 대한 직위 해체·징계 절차를 진행해 엄격하고 합당한 인사 조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시는 “피해자의 안정적인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2차 피해 예방, 업무환경 개선, 특별 유급 휴가 부여, 심리치료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대책의 이행사항을 확인하겠다”며 “전 직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과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등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 산하 단체 임원급 직원인 A씨는 지난해 7월 저녁 회식 이후 귀갓길에서 부하 여직원 B씨를 동의 없이 껴안았다.
신고를 접수한 시는 자체 조사를 벌였고 지난해 12월 열린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에서 A씨의 성희롱 사실이 인정하고 산하 기관에 통보했다.
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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