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강성희 강제 퇴장에… "경호상 위해 행위로 판단"

김인영 기자 2024. 1. 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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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강성희 진보당 의원(전북 전주시을)에 대한 강제 퇴장 조치에 대해 "경호상 위해 행위라 판단될 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강 의원 퇴장 조치와 관련해 상황을 설명드리면 대통령이 입장해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는 상황이었다"며 "강 의원이 악수하면서 일단 소리를 질렀고 대통령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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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통령실이 강성희 진보당 의원(전북 전주시을)의 강제 퇴장 조치에 대해 "경호상 위해 행위라 판단될 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강 의원이 18일 전주 덕진구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경호원들에게 끌려 나가는 모습. /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강성희 진보당 의원(전북 전주시을)에 대한 강제 퇴장 조치에 대해 "경호상 위해 행위라 판단될 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강 의원 퇴장 조치와 관련해 상황을 설명드리면 대통령이 입장해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는 상황이었다"며 "강 의원이 악수하면서 일단 소리를 질렀고 대통령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을 자기 쪽으로 약간 당기기까지 했다. 그래서 경호처에서 '손을 놓으라' 경고했다"며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계속 고성을 지르며 행사를 방해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호상 위해 행위라고 판단될만한 상황이라 강 의원을 퇴장 조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서 대통령실 경호원들에게 강제 퇴장 조치를 당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기조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안해진다'란 인사말을 전한 것이 전부다. (행사 성격을 생각해)날선 비판보다 통상적 인사 전하려 했다"며 "국민 목소리 전달한 게 그렇게 큰 죄인가. 대통령실은 이 건에 대해 대통령은 사과하고 경호실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밝힌 바 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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