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보호해제 파주주택사업에 소송 건 국방부 "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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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파주시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에서 추진된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이 군과의 협의를 요구하며 사업을 지연시키고 국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법적 근거 없이 국방부나 관할 부대와의 협의를 요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행정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권한 행사와 민간 건설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한 관련자 등에 대하여는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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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파주시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에서 추진된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이 군과의 협의를 요구하며 사업을 지연시키고 국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파주시 군사시설보호해제구역에서 진행된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 지난 2019년 해당 부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아니므로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다.
그러나 1년 뒤인 2020년 9월에는 관할 부대와의 협의 의무가 있다며 군협의 대상이라고 답변을 번복했다.
감사원은 해당 사업 부지는 이미 2015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실시계획 준공승인이 나 더 이상 협의할 대상이 아닌데도 국방부가 법률에 근거 없는 군 협의를 계속 요구했고, 더욱이 2021년 11월에는 소송까지 걸어 분양 중단 등 차질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감사가 착수된 이후인 지난해 4월에야 소송을 취하했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법적 근거 없이 국방부나 관할 부대와의 협의를 요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행정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권한 행사와 민간 건설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한 관련자 등에 대하여는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또 한국난방공사와 광주시, 나주시, 환경부 등이 나주 SRF(고형폐기물연료)열병합발전소 인허가를 위법하게 지연하고, 협력을 미흡하게 해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에 대해서는 울릉군의 먹는 샘물 개발과 관련해 지자체에 해석 답변을 일관성 없게 해서 사업에 혼란을 줬고,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관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범정부적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아 소극적인 업무행태를 점검했다"며,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법령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를 통해 인허가 등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방해하는 등의 소극행정 및 권한 남용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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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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