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사법 리스크 계속···서울 교육·진보 교육계 ‘흔들’

김나연 기자 2024. 1. 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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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처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동훈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다시 위기를 맞았다. 조 교육감의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정책들이 동력을 잃고 진보 교육계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판결에 따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교육감직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은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결정과 적극행정을 차가운 법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라고 판결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즉시 상고해서 이를 바로잡아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잃는다. 2022년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이다. 내년 3월 전에 대법원에서 교육감직 상실이 확정되면 이르면 오는 10월, 늦으면 내년 4월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내년 3월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2026년 지방선거 때까지 서울시교육감은 직무대행 체제가 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0일 이내로 상고를 하면 이후 대법원 일정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교육계에서는 조 교육감의 정책 추진 동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 교육감은 3기 역점 사업으로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인 ‘디벗’과 농촌유학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이들 사업은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이 줄줄이 깎인 전례가 있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도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폐지를 밀어붙였던 학생인권조례나 생태전환교육조례를 지키는 데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강욱천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서울 학생인권조례도 위태로운데 2심 판결이 이렇게 나오면서 서울교육이 퇴행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서울교육을 넘어 교육계 전반에도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으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유보통합 재원 마련 등 시도교육청이 정부와 마찰하는 사안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조 교육감의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시도교육청의 정부·여당에 대응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진보 교육감으로서 조 교육감이 가진 상징성이 큰 만큼 진보 교육계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의 협의회장 임기는 오는 6월까지인데, 이번 판결의 영향으로 보수 교육감으로 회장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는 “(조 교육감이) 대법 판결 전까지 권한 행사는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정책을 이끄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며 “6월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선거 전에 판결이 난다면 현재 교육감협에 맞춰져 있는 진보-보수 균형이 깨지고 보수 쪽으로 추가 기울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해직교사 특별채용’ 조희연, 1심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유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1181432001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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