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곡성군수,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상고 포기"

김진영 2024. 1. 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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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원들에게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이상철(64) 전남 곡성군수가 항소심에서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혜선)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2022년 6월 전남 곡성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당선 축하 모임에서 총 558만 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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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 선고, 4월 총선 재선거 예정
광주고등법원 전경.

선거원들에게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이상철(64) 전남 곡성군수가 항소심에서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군수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혜선)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 받은 선거캠프 관계자 등 피고인 4명에겐 벌금 100만~4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군수는 2022년 6월 전남 곡성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당선 축하 모임에서 총 558만 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자리에는 이 군수 지인과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 66명이 참석했다.

식사비용은 이 군수의 30년 지기 지인인 B씨 신용카드로 결제됐는데 참석자들은 별도 모금함을 마련한 뒤 각자 2만 원씩 낸 것처럼 연출하고 인증사진을 촬영했다. 이 모습은 가게 내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이 선거 종료 후 이뤄져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지 않았다며 직위상실형을 선고하지 않았으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이 군수도 범행을 목격했고, 범행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 군수는 선고 직후 곧바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군수가 사퇴하면 4월 10일 총선에서 곡성 군수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광주=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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