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려나간 강성희…대통령실 "尹 손 잡아당겨, 위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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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 도중 윤석열 대통령과 인사를 나눈 뒤 경호원들에 의해 퇴장 조치 당한 강성희 진보당 의원과 관련해 "경호상의 위해행위라고 판단될 만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경호처에서 손을 놓으라고 경고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지나간 그 뒤에도 계속 고성을 지르면서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는 당연히 경호상의 위해행위라고 판단될 만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강성희 의원을 퇴장 조치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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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 도중 윤석열 대통령과 인사를 나눈 뒤 경호원들에 의해 퇴장 조치 당한 강성희 진보당 의원과 관련해 "경호상의 위해행위라고 판단될 만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입장해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 상황이었고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악수를 했을 때 일단 소리를 지르면서 대통령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며 "그리고 대통령 잡은 손을 자기 쪽으로 당기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호처에서 손을 놓으라고 경고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지나간 그 뒤에도 계속 고성을 지르면서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는 당연히 경호상의 위해행위라고 판단될 만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강성희 의원을 퇴장 조치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이 행사가 무엇보다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행사였다"며 "전북의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축하 말씀을 하기 위해 간 자리였는데 전북에 지역구(전주시을)를 두고 있는 제도권 내의 국회의원이 이런 일을 벌인 것은 금도를 넘어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강 의원은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윤 대통령과 악수하며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그런데 이 순간 대통령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저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고 행사장 밖으로 내동댕이쳤다"며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진다'란 인사말을 전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한 것에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관련 질문을 받고 "법안이 정부로 이송돼 오면 그때 여러가지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만 답했다.
또 이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령 논란에 대해서 당에서도 대통령실의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질의에는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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