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살해' 친모, 징역 15년 구형(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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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에서 낳은 지 만 하루가 지난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본건 범행은 치밀성과 그 수법, 잔혹성에 있어서 전 국민의 충격과 경악을 넘어 허탈함과 깊을 절망에 몰아넣었던 인간성 상실이 극에 달한 범행"이라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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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수원시에서 낳은 지 만 하루가 지난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본건 범행은 치밀성과 그 수법, 잔혹성에 있어서 전 국민의 충격과 경악을 넘어 허탈함과 깊을 절망에 몰아넣었던 인간성 상실이 극에 달한 범행"이라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출산과 해당 범행의 시간적 간격과 장소 차이가 있어 피해자를 분만 직후 영아라 보기 어려워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헀다.
검찰은 "피고인은 출산 직후 외출해 기존 자녀를 돌보거나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도 했고 남편조차도 범행 전후로 피고인의 기분 변화에 대해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며 "정신감정 결과 우울증 증상을 보인다고 하나 이는 첫 아이를 출산한 때부터 오랜 기간 지속된 것일 뿐 범행 당시 분만 자체로 흥분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보다 더 열악한 경제적 상황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납득할 수 없는 인간성 파괴 범죄"라며 "피해자들은 세상에 태어나 이름 한번 불려보지 못하고 마지막 떠나는 순간까지 냉장고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두 차례 아이를 출산한 뒤 경기 수원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11월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하루 뒤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이미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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