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빵'이라며 부하직원 의자에 묶어놓고 폭행…'집유'

김수영 2024. 1. 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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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을 이유로 동료 직원을 의자에 묶어놓고 집단 폭행한 직장인들이 무더기로 처벌받았다.

18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공동폭행,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건에 가담한 동료 직원 3명에게는 벌금 300~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월 생일을 맞은 부하직원 B씨를 회사 실험실 의자에 박스테이프 등으로 묶어놓고 고무망치와 주먹 등으로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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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생일을 이유로 동료 직원을 의자에 묶어놓고 집단 폭행한 직장인들이 무더기로 처벌받았다.

18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공동폭행,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건에 가담한 동료 직원 3명에게는 벌금 300~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월 생일을 맞은 부하직원 B씨를 회사 실험실 의자에 박스테이프 등으로 묶어놓고 고무망치와 주먹 등으로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생일 당사자를 축하하며 때리는 악습인 '생일빵'을 하겠다는 핑계로 폭행했다.

앞서 A씨는 설비 검사용 바늘로 B씨를 찌르는 등 14차례 폭행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항소심에 확정판결 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동료인 다른 피고인들은 증인으로 출석해 폭행 사실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는데, A씨가 항소심에서 자백하며 이들의 위증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회사에 입사한 초기부터 3년간 A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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