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청춘에 강제 동원' 정신영 할머니 일본기업 손배소 승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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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된 정신영 할머니와 피해자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수년간 이어온 추가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거뒀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임태혁)는 18일 정신영 할머니(94) 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일본의 대표적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으로 강제동원된 피해자와 유족들이다.
한편 일제강제동원 피해자가 전국 각 법원에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총 6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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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전쟁 일본국에 적극 협력, 강제동원한 기업 배상 책임"
(광주=뉴스1) 최성국 이수민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된 정신영 할머니와 피해자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수년간 이어온 추가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거뒀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임태혁)는 18일 정신영 할머니(94) 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쓰비시중공업에게 정신영 할머니와 A씨에 각 1억원을, B씨에 1666만원을, C씨에 1818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들은 일본의 대표적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으로 강제동원된 피해자와 유족들이다.
생존자인 정신영 할머니는 1944년 나주대정국민학교를 졸업 후 같은해 5월 "일본에 가면 공부도 가르쳐 주고 중학교도 보내준다"는 회사의 꾀임에 속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로 동원됐다.
그는 1945년 10월 귀국할 때까지 전쟁통 속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강제노역에 종사했다.
일본 연금기구는 2022년 후생연금 탈퇴수당이라며 정 할머니에게 엔화로 99엔, 우리나라 돈으로 931원을 지급해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사망으로 소송을 가족들에 넘기게 된 다른 피해자들도 나고야항공기제작소나 교토발동기 공장 등에 강제 동원됐다.
이들 또한 강제징용 기간에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받지 못한 채 차별받았고, 급여도 거의 지급받지 못했다.
원고 측은 2020년 미씨비시를 상대로 해당 소송을 냈으나 일본 외무성에 보내진 소송 서류가 미쓰비시 측에 전달됐는지 여부도 확인이 되지 않고 미쓰비시 측이 재판 출석도 하지 않아 수년간 재판은 진척되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궐석재판을 시사했고 미쓰비시 측은 뒤늦게 법률 대리인을 선임, 3년 넘게 재판을 이어왔다.
피고 측은 일본 법원이 해당 소송에 대한 국제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주장했으나 우리나라 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이 군용기 등 전쟁물자를 생산해 당시 태평양전쟁 등 침략전쟁을 벌이던 일본 정부에 공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동원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 등은 당시 일본에서 처하게 될 노동 내용이나 강도, 환경 등을 잘 알지 못한 채 연행된 후 강제노동에 종사하게 됐다. 미쓰비시중공업이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팽창을 위해 침략전쟁을 수행하고자 하는 과거 일본 정부에 적극 협력, 원고 등을 강제노동에 종사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당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런 불법 행위로 원고 등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정신영 할머니는 이날 "일본은 이제라도 우리 대한민국 소녀들에게 '데려다가 고생 많이 시켜서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라"며 눈물을 흘렸다.
한편 일제강제동원 피해자가 전국 각 법원에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총 63건이다.
이 중 9건은 원고 승소로 확정판결났고, 3건은 대법원에, 9건(서울 8건·광주 1건)은 항소심에, 42건(서울 28건·광주 14건)은 1심에 계류 중이다.
이날 광주지법에선 원고 11명이 미쓰비중공업을 상대로 2019년 4월 제기한 손배소송도 진행됐다.
해당 소송은 2월27일 광주지법 동일 법정에서 결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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