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또…‘군주제 개혁’ 요구한 활동가, ‘왕실모독죄’로 4년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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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며 민주화 시위를 이끌던 유명 활동가가 '왕실모독죄'로 4년형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18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형사법원은 활동가이자 인권변호사인 아르논 남빠(40)에게 왕실모독죄와 컴퓨터범죄법 위반 등으로 전날 4년 형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13일(현지시간) 태국법원은 진보 야당인 전진당(MFP) 소속 차녹 시녹(29) 의원에게 '왕실모독죄'와 '컴퓨터 범죄법 위반'을 적용해 각각 3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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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며 민주화 시위를 이끌던 유명 활동가가 ‘왕실모독죄’로 4년형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18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형사법원은 활동가이자 인권변호사인 아르논 남빠(40)에게 왕실모독죄와 컴퓨터범죄법 위반 등으로 전날 4년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아르논이 2021년 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왕실을 모독할 의도로 왜곡된 정보를 올렸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아르논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던 2020년 태국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앞서 군주제 개혁을 요구한 연설과 관련해 4년 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부터 복역 중이다. 왕실모독죄 위반과 관련해 14건 기소된 그는 이번 판결로 형량이 8년으로 늘었다.
일명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태국 형법 112조는 국왕과 직계 가족 등 왕실 구성원이나 왕가의 업적을 모욕할 경우 뿐만 아니라 왕가를 부정적으로 묘사할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컴퓨터 범죄법’은 국가 안보를 해치거나 공공의 혼란을 초래하는 콘텐츠를 온라인에 올리는 자를 처벌하기 위해 2007년 제정됐는데, 군사정권이 반대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사용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현지시간) 태국법원은 진보 야당인 전진당(MFP) 소속 차녹 시녹(29) 의원에게 ‘왕실모독죄’와 ‘컴퓨터 범죄법 위반’을 적용해 각각 3년형을 선고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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