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21구역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상반기 조합설립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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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금호제21구역(금호동3가 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이 지난달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마장동 382번지, 사근동 293번지 등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다른 구역에 대해서도 조합 직접설립을 위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공지원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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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금호제21구역(금호동3가 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이 지난달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주민협의체는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산정, 조합정관(안) 작성, 조합의 업무, 회계, 선거관리 작성,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창립총회 처리 안건 결의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금호제21구역의 경우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적용해 오는 6월까지 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 관계자는 "평균적으로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설립까지 약 3년 2개월이 걸리는 것에 비하면 1년 이상 단축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조합 직접설립제도는 기존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를 건너뛰고 공공에서 조합 설립을 지원해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구역은 금남시장과 인접한 주거지로서 1990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높고 급경사지가 많은 곳이다.
향후 재개발 사업이 마무리되면 총면적 7만5천447㎡에 최고 20층 이하(높이 60m 이하) 규모로 공동주택 1천219세대(임대 220세대 포함)와 사회복지시설 등 부대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구는 마장동 382번지, 사근동 293번지 등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다른 구역에 대해서도 조합 직접설립을 위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공지원에 착수할 예정이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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