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사건’ 친모 ‘징역 15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친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심리로 열린 친모 고모씨(30대)에 대한 살인·사체은닉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심리로 열린 친모 고모씨(30대)에 대한 살인·사체은닉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18년 갓 태어난 피해 자녀(여아)를 생후 1일 만에 살해하여 시신을 냉동실에 은닉하고, 2019년에는 다시 갓 태어난 피해 자녀(남아)를 살해해 시신을 냉동실에 은닉하는 등 2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피해 자녀들에 대한 부검감정서, 병원기록 등 관련 증거에 따르면, 피해 자녀들이 ‘분만 직후의 영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정신 상태, 범행 전후 태도 등을 종합하면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의 증거를 숨기기 위해 피해 자녀들의 시신을 냉장고에 약 4~5년간 숨겨 둔 시체은닉죄도 성립한다”며 “(피고인은)피해 자녀들이 세상에 태어나 삶의 기회조차 가져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했고, 범행 후에도 냉장고에 은닉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조차 보장받지 못하도록 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어 이 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고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한 후 살해했다. 그는 자신의 아이를 검은봉지에 담아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자기 거주지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현재 임신한 상태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대로 가면 중국이란 거인 쓰러진다…30년래 최악 성장률 ‘피크차이나’ - 매일경제
- ‘삼성 홍대’ 보란 듯 인근 ‘애플 홍대’…아시아 100번째 매장 벌써 뜨겁네 [르포] - 매일경제
- 카톡! 알림에 누구일까 설레며 확인했더니…“어젯밤에 과속 벌금 내세요” - 매일경제
- ‘이 남자’ 탔으면 어쩔 뻔…‘사고 연발’ 보잉 비행기, 탑승전 겨우 손써 - 매일경제
- “파키스탄軍, 이란내 공습 수행…이틀 만에 보복 나서” - 매일경제
- ‘GTX-A’ 요금 왕복 8000원대 유력…적당 vs 부담, 당신 생각은? - 매일경제
- “일본서 더는 못살겠어요”…해외로 탈출하는 일본 여성들, 대체 무슨 일? - 매일경제
- 46억 횡령 건보공단 직원, 동남아 리조트서 돈 펑펑쓰고 하는 말이 - 매일경제
- [속보] ‘해직교사 부당특채’ 조희연 2심도 유죄…교육감직 상실형 유지 - 매일경제
- ‘한국 상대’ 요르단 “김민재=괴물은 과소평가” [아시안컵]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