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사건’ 친모 ‘징역 15년’ 구형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4. 1. 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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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친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심리로 열린 친모 고모씨(30대)에 대한 살인·사체은닉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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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사건 친모[사진출처=연합뉴스]
검찰이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친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심리로 열린 친모 고모씨(30대)에 대한 살인·사체은닉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18년 갓 태어난 피해 자녀(여아)를 생후 1일 만에 살해하여 시신을 냉동실에 은닉하고, 2019년에는 다시 갓 태어난 피해 자녀(남아)를 살해해 시신을 냉동실에 은닉하는 등 2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피해 자녀들에 대한 부검감정서, 병원기록 등 관련 증거에 따르면, 피해 자녀들이 ‘분만 직후의 영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정신 상태, 범행 전후 태도 등을 종합하면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의 증거를 숨기기 위해 피해 자녀들의 시신을 냉장고에 약 4~5년간 숨겨 둔 시체은닉죄도 성립한다”며 “(피고인은)피해 자녀들이 세상에 태어나 삶의 기회조차 가져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했고, 범행 후에도 냉장고에 은닉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조차 보장받지 못하도록 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어 이 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고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한 후 살해했다. 그는 자신의 아이를 검은봉지에 담아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자기 거주지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현재 임신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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