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근기법 확대·노무제공자 보호방안, 사회적 대화에서 빠지나
노사정 부대표자들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고령자 고용, 산업전환·불공정 격차 등 노동시장 위기를 사회적 대화 의제로 추렸다. 다만 노사정 실무책임자들이 참여하는 의제개발·조정위원회에서 의제가 바뀔 여지가 남아 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 보호방안 등은 의제에서 빠져 있어 한국노총이 이를 논의하자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의제를 다룰지, 어떤 식으로 회의체를 운영할지에 대해 의견이 많이 좁혀졌다”며 “본위원회에서 (의제 등이) 의결되면 곧바로 의제별위원회 등 회의체 구성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은 지난해 11월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이후 부대표자 회의를 통해 의제 조율을 해왔다. 이 논의를 토대로 19일 의제개발·조정위원회가 열린다. 경사노위는 2월 설 연휴 전 본위원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김 상임위원은 “네 주체(경사노위와 노사정)가 공통적으로 필요한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현재까진 크게 세 가지 의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출산은 일·가정 양립, 장시간 근로와 연결돼 있다. 결국은 근로시간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다루게 된다”며 “또 노동계는 정년 연장을 원하고, 정부도 계속 일할 여건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등 위기의 노동시장 문제를 다루는 데 (노사정이)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고 했다.
세 가지 의제 중 한국노총이 지난해부터 정부에 요구해온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 보호방안은 빠져 있다. 김 상임위원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문제는) 노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이번 의제에 포함돼 논의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5인 미만 사업장과 노무제공자 보호방안은 격차 문제이니 논의 과정에서 추가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상임위원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는 데 1년가량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최소한 연말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대화 의제가 세 가지로 좁혀졌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의제개발·조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부대표자 회의는 비공식 회의일 뿐이고 의제개발·조정위원회가 공식 회의”라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 보호방안 등이 의제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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