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촉발 지진 민사소송, 2월 말까지 접수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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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의 원활한 접수와 누락 방지를 위해 늦어도 2월 말까지 피해 시민 모두가 소송에 참여토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11월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포항촉발지진과 관련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 2017년 11월 규모 5.4의 본진과 2018년 2월 규모 4.6 여진 발생 당시 포항시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피해주민(원고)들에 대해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주민들에게는 200만원, 두 번 모두 겪은 주민들에게는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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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 포항시는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의 원활한 접수와 누락 방지를 위해 늦어도 2월 말까지 피해 시민 모두가 소송에 참여토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11월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포항촉발지진과 관련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 2017년 11월 규모 5.4의 본진과 2018년 2월 규모 4.6 여진 발생 당시 포항시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피해주민(원고)들에 대해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주민들에게는 200만원, 두 번 모두 겪은 주민들에게는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판결 직후 많은 시민들이 몰리면서 혼란과 불편사항들이 발생했었지만, 현재는 지역 내 대부분의 법률사무소들이 지진소송에 참여하면서 출장 접수, 온라인,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송을 접수하고 있어 시민들이 보다 수월하게 소송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포항시는 소송을 신청한 후에는 접수증을 수령하고 수시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등 소송절차에 누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포항시는 지진 피해주민들이 소송에 참여하지 못해 법적 권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각 읍·면·동별로 관할구역 내 공동주택,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홍보하거나 현수막, 홍보지, 전광판, 전화통화연결음, 차량가두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송 참여를 안내하고 있다.
정진철 지진방재사업과장은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는 법원의 제1심 판결 직후 지역 변호사 및 수도권 법률전문가와의 회의를 통해 피해주민 지원 방안과 소송의 향방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또한 그 결과를 토대로 지진소송 질의응답집을 배포하고 대시민 안내센터 운영, 시민 무료법률상담 실시 등의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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