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납부 갈등' 공장주 폭행후 방화 60대... 징역 3년

이병기 기자 2024. 1. 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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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27일 오후 인천 계양구 한 제조공장에서 불이나 공장 1동이 전소하고, 컨테이너 2동 일부가 탔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임대료 문제로 다투던 공장주를 폭행한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일반건조물방화, 특수상해)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인천 계양구 한 기계 제조공장에서 공장주인 60대 B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건물과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 공장 앞에서 컨테이너를 빌려 기계 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임차료 납부 문제로 B씨와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낸 불로 연면적 226㎡ 규모의 공장 1개 동이 모두 탔으며, 컨테이너 2개 동과 인근에 주차한 차량도 일부 탔다.

류 판사는 “피해자가 재산적 피해 외에도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도 형사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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