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학대 살해한 친모, 함께 살던 부부도 중형…”방조한 혐의 인정”

박주영 기자 2024. 1. 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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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고법 등 법원 전경./조선일보DB

4세 딸을 굶기고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와 같이 살며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준용)는 18일 아동학대 살해·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0년에 추징금 1억2455만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 등을 받는 A씨의 남편 B씨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 부부는 4세 딸을 둔 친모 C씨와 같이 살면서 C씨가 2022년 12월 14일 오전 6시쯤 딸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지난 2020년 8월 남편의 가정 폭력에 못 이겨 딸을 데리고 가출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A씨 부부와 동거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아동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사망 당시 미라와 같은 모습으로 발견됐다. 4세 5개월의 나이에 키는 87cm, 몸무게는 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몸무게의 경우 4개월에서 7개월 사이 여아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C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로 벌어 들인 돈을 가로채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친모 C씨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아동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여서 죄책이 무겁다”며 “심각한 영양결핍 상태와 폭행 흔적이 있는 아이를 방치한 부작위 범행이지만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 아동학대 살해 혐의에 대해 친모의 폭행과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14시간 방치한 점, A씨가 아이를 때렸다는 친모 증언, ‘발작’·'아동학대 신고’ 등 단어로 인터넷 검색한 점도 범행의 고의가 충분하다며 혐의가 인정된다”며 “결과의 중대성과 동종 범죄 예방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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