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구 광주국세청장, 부가세 확정신고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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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은 18일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을 맞아 전주세무서 신고창구 현장을 점검했다.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로, 양 청장은 이날 신고 창구를 찾은 납세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은 수출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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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중소기업 납부기한 2개월 연장
[광주=뉴시스] 구길용 기자 =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은 18일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을 맞아 전주세무서 신고창구 현장을 점검했다.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로, 양 청장은 이날 신고 창구를 찾은 납세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 신고 창구 직원들을 격려하며 "국민의 신뢰가 최우선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방문 납세자 한 분 한 분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있는 건설·제조업 영위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세사업자 12만4000여명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월25일까지 2개월 연장키로 했다.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은 수출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주문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koo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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