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거동 불편 전’ 형제·자매간 역할분담 해둬야

서울앤 2024. 1. 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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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진 사회복지사와 함께하는 ‘재가요양’ ① 재가요양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

[서울&] [안영진 사회복지사와 함께 하는 ‘재가요양’]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어르신 건강, 한 치 앞 내다볼 수 없어

낙상 등으로 급격한 변화 겪을 수도

재가요양 핵심 받침돌 ‘가족 간 팀워크’

‘특정인 희생’ 느낌 안 들도록 신경 써야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고 힘겹게 살아가는 65살 이상 고령자가 2022년에 100만 명을 넘는 등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3년 주기로 발표하는 장기요양실태조사의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장기요양등급자 가운데 재가요양자의 비율은 80%에 육박한다. 실제로 부모님의 장기요양에 직면할 때 자식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불안감이 앞서기 마련이다. 따로 떨어져 홀로 사는 부모님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쇠한데도 평소 살던 집에서 지내길 원하면 걱정은 한층 더 커진다. 자식 된 도리를 고려하더라도 요양원은 후순위일 뿐이다. 안영진 사회복지사는 1988년 <한겨레> 창간 때 기자로 입사해 보건복지부 등을 출입하면서 복지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2009년부터 서울 마포구에서 재가요양전문기관인 A+한겨레실버방문요양센터(hanisilver.net)와 A+한겨레실버복지용구센터(hanisilver.co.kr)를 운영 중이다. 한겨레실버서비스 안영진 대표와 함께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재가요양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월 1회 연재.

어르신 건강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갑자기 식사,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거동이 불편해지기 전에 부부와 형제간에 미리 역할 분담을 협의해두는 게 좋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형제는 부모와 동거하거나 부모 근처에 사는 형제에게 많이 의존할 수 있다. 하지만 특정인이 희생한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지 않으면 가족관계에 금이 갈 수 있다.

정부의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주거형태는 독거가구 40.2%, 부부가구 22.4%로 나타났다. 열 중 여섯꼴로 혼자 살거나 노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셈이다. 형제가 여럿이면 번갈아 부모님을 찾아뵙거나 안부 전화도 돌아가면서 자주 하면 좋다.

나머지 주거형태는 자녀 동거 가구 31.1%, 자녀 및 손자녀 동거 가구 4.8%, 기타 1.5%이다. 부모 또는 조부모와 함께 사는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자주 전하거나, 형편이 좋으면 비용을 더 많이 지원해도 좋다.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라

일상생활을 자력으로 꾸려나가기 어려운 부모님의 재가요양을 가족만의 힘으로 오랫동안 유지해나가기는 힘들다.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목욕서비스를 받거나 주야간보호센터 등의 재가요양시설을 이용하려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 등급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해달라고 신청해야 한다. 어르신이 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기재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공단 지사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어르신의 실제 거주지에서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65살 이상 노인 또는 65살 미만이더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내린다.

신체·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 5개 분야 52개 항목을 조사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그 정도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 등 6가지 장기요양등급을 부여한다. 암과 같은 중대질환자라고 해도 자력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정부 규정에 등급 판정 민원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돼 있고, 정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된다. 상황이 아무리 급해도 등급 판정을 받으려면 최소 한 달에서 최장 두 달까지 걸리므로 유의해야 한다.

공단 직원 방문조사 때 부모님 건강상태 잘 설명해야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는 직계가족 등 보호자가 대리해 제출할 수 있으며, 공단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2주 안에 공단 직원 두 명을 신청자(부모 등)의 실제 거주지로 보내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한다. 이 현장조사와 의사소견서가 등급 판정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

보호자는 신청자의 건강상태와 힘겨운 일상생활상을 있는 그대로 자세하게 조사원에게 설명해야 한다. 치매약을 복용 중이면 관련 처방전을 준비해 제시하고, 부모 앞에서 말하기 곤란한 내용은 미리 메모해뒀다가 보여주는 게 좋다.

요양병원 퇴원 즉시 방문요양서비스 받으려면

부모님의 노화는 서서히 진행하기도 하지만 갑자기 나빠지거나 낙상해 뼈가 부러지거나 부서지는 등의 불상사로 급격한 변화를 겪기도 한다. 병원 치료로 다시 일상생활이 가능해지기도 하지만 거동하기 어려워지는 등 후유증이 클 수 있다.

일반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마치고 회복과 재활을 위해 요양병원으로 옮겼으나 퇴원한 뒤 일상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 입원 중에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다. 입원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아놓으면 미리 계약해둔 집 근처의 방문요양센터를 통해 퇴원하는 날부터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목욕 등 재가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재가요양의 시작 첫날부터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크다.

‘돌봄SOS’ 등 동 주민센터에 도움 요청할 수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기 전이라도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산하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돌봄SOS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제공하는 5대 돌봄서비스 가운데 ‘일시재가’와 ‘단기시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재가요양서비스와 비슷하다. 일시재가서비스는 방문요양서비스와 비슷하지만 서비스 기간은 연간 최대 60시간으로 평일 기준 하루 3시간씩 최대 20일간 제공받을 수 있다. 단기시설 입소서비스는 연간 최대 14일간 이용할 수 있다.

돌봄SOS서비스는 지난해 8월부터 본인부담금 무료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기준중위소득 100%(1인가구 기준 월소득 207만7892원) 이하로 넓혀 시행 중이다. 기준중위소득 이상은 전액 자부담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wfs/sos/guide.do)이나 다산콜센터(02-120),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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