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신발로 폭행하고 사표 강요’ 순정축협 조합장 구속영장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것도 모자라 사표까지 강요하는 등 횡포를 일삼은 축협조합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폭행과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순정축협 조합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직원 B씨(과장대리)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장례식장에서 3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한우명품관 식탁 의자가 제대로 정리돼 있지 않다며 신발을 벗어 직원 C 차장과 D 점장을 각각 4차례, 5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순정축협 직원이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자 고용노동부는 전북지방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 순정축협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순정축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과 2억600만원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A씨는 직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하며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네가 사표 안 내면 시X 내가 가만 안 둘 판이야 씨XX아”, “느그가 나를 갖다가 조질려고” “나 보통 X 아니야” 등의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사표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A씨는 직원들이 정당하게 받아 간 시간 외 수당을 내놓으라고 지시했다. 남성 직원에게 악수를 건넨 후 수차례 손등을 문지르기도 했다. 고용부는 당시 “순정축협의 위법사항에 대해 형사 입건 9건, 과태료 부과 8건(총 1억5200만원), 가해자 징계 요구 2건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관계부처와 농협중앙회에 조합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와 근본적 조직문화 혁신 노력을 요청했다.
한편 순정축협은 문제가 불거지자 A씨에 대해 해임 투표를 진행했지만 부결됐다. 지난해 12월 A씨 해임 투표에서 조합원 2284명 중 84.3%인 1926명이 투표에 참여해 1026명(53.27%)이 찬성했다. 반대는 899명, 무효는 1명이었다. 해임에 필요한 투표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해임 요구안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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