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출산휴가→엄마·아빠휴가로 명칭 변경…저출생 공약 발표

김경림 2024. 1. 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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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출산 시 아빠에게 한 달의 유급휴가를 의무화하는 총선 공약을 마련했다.

국민의 힘 공약개발본부는 18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선 1호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했다.

산모는 3개월, 배우자인 아빠는 1개월간 유급휴가로 의무화한다.

자녀가 아프거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쓸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를 신설, 초등 3학년까지 유급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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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연합뉴스


여당이 출산 시 아빠에게 한 달의 유급휴가를 의무화하는 총선 공약을 마련했다.

국민의 힘 공약개발본부는 18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선 1호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했다.

명칭부터 손질한다.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엄마·아빠휴가'로 명칭을 바꾼다. 산모는 3개월, 배우자인 아빠는 1개월간 유급휴가로 의무화한다. 자녀가 아프거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쓸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를 신설, 초등 3학년까지 유급으로 적용한다.

육아휴직은 월 급여를 최대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린다. 배우자도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한다. 육아기 유연근무는 시차근무, 재택근무, 단축근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 기업 특성과 근로자 선호도에 따라 운용하고, 관련 법령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 고용 지원금은 기존의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린다. 대체인력으로 경력단절자나 중·고령 은퇴자를 채용하면 240만원으로 더 올린다.

또한 내년부터는 특수고용직, 예술인, 자영업자, 농·어민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도 '일·가정 양립제도'를 도입해 아이 돌봄의 직업별 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

국민의 힘은 저출생 정책을 책임질 컨트롤타워로 인구부 신설을 제시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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