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대책 관련법 개정 이달부터 곧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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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 경기 부양을 골자로 한 1·10대책 중에서 당장 이달부터 추진될 예정이거나 시행 중인 대책들이 주목된다.
국토부 측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정해진 기간 안에 발의해 조속한 시일 안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밖에 간단한 지침 변경이나 즉각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 경기 부양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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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공급 확대 가능한
‘토지 리턴제’ 법 개정 착수
18일 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확대책 중 하나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원래 올 하반기쯤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대폭 앞당겨졌다. 해당 계약서에는 공사비 조정 때 사용할 지수와 공사비 세부 산출 내역, 공사비 조정 가능 시기 등이 명시될 예정이다.
미분양 부담이 없는 공공의 신축 매입약정 매입단가도 현실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중 내규를 개정해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한 매입약정 상한 단가를 개선할 방침이다. 부동산 금융(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때 부여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 규모는 기존 3조원에서 6조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건설공제조합에선 내규 개정을 통해 지난달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LH가 민간 건설 현장의 사업성을 검토한 후 직접 사들여 정상화하는 방식도 바로 추진된다. LH가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해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사나 건설사에 매각할 수도 있다. 지방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LH의 민간 사업장 매입 기준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고질적 문제인 하도급 대금 지급도 정부의 핵심 현안이다. 국토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이달 중 합동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대금 체불 때 공공은 신속히 직불 체계로 전환하고 민간은 발주자에게 협력업체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라고 권고할 방침이다.
1·10 대책 가운데 이달 추진되는 ‘법 개정’ 대상안은 ‘토지 리턴제’다. LH 택지 중 매각이 안 된 용지는 입지와 수요를 검토해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한다. 법은 토지리턴제 대상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토지리턴제는 토지 매수자가 원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은 미매각 토지만 대상으로 삼지만 공공주택특별법 중 ‘택지공급 기준’ 개정을 거치면 그 대상이 확대된다. 미매각 토지뿐 아니라 이미 매각된 토지 중 공공주택 수요가 있는 용지나 신규 공급 토지 일부도 매수자가 원할 때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달 중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 측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정해진 기간 안에 발의해 조속한 시일 안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밖에 간단한 지침 변경이나 즉각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 경기 부양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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