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안돼"…고양시, 신천지 건물 용도변경 직권취소

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2024. 1. 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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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로 용도변경돼 논란이 됐던 이단 신천지 소유로 알려진 경기 고양시의 한 건물에 대한 허가가 결국 취소됐다.

고양시는 18일 시장 직권으로 일산동구 풍동 소재 건축물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한 행정절차를 취소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허가 취소'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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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직권으로 종교시설 용도변경 취소 결정
신천지 "허가 취소 인정 못해" 의견서 제출
신천지 관계자가 지난 2018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소재 한 건물. 송주열 기자


종교시설로 용도변경돼 논란이 됐던 이단 신천지 소유로 알려진 경기 고양시의 한 건물에 대한 허가가 결국 취소됐다.

고양시는 18일 시장 직권으로 일산동구 풍동 소재 건축물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한 행정절차를 취소했다.

해당 건물은 당초 물류창고였지만 서울 서부와 경기권역에서 주로 포교 활동하는 신천지 시몬지파가 종교활동을 위해 지난 2018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신천지 측은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지만, 시는 건축심의 과정에서 교통과 주거 환경 등의 이유로 불허했다가 돌연 지난해 6월 건물 2층 3258.84㎡ 면적 가운데 2857.95㎡ 면적을 종교시설로, 400.89㎡ 면적을 근린생활시설로 허가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허가 취소'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여야 정치인들도 한목소리로 신천지에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허가해준 시를 비판했다.

결국 시는 "특정종교라는 사실을 실무부서에서 인지하지 못했다"며 용도변경 허가 취소 절차를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10일 직권취소를 위한 청문을 열였다.

시는 건물 소유주에게 청문 참석을 요청했지만, 소유주는 "고양시의 허가 취소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서만 제출하고 불참했다.

시 관계자는 "조만간 건물 소유주에게 용도변경 취소를 통보할 예정"이라며 "소유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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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lj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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