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안돼"…고양시, 신천지 건물 용도변경 직권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종교시설로 용도변경돼 논란이 됐던 이단 신천지 소유로 알려진 경기 고양시의 한 건물에 대한 허가가 결국 취소됐다.
고양시는 18일 시장 직권으로 일산동구 풍동 소재 건축물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한 행정절차를 취소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허가 취소'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허가 취소 인정 못해" 의견서 제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돼 논란이 됐던 이단 신천지 소유로 알려진 경기 고양시의 한 건물에 대한 허가가 결국 취소됐다.
고양시는 18일 시장 직권으로 일산동구 풍동 소재 건축물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한 행정절차를 취소했다.
해당 건물은 당초 물류창고였지만 서울 서부와 경기권역에서 주로 포교 활동하는 신천지 시몬지파가 종교활동을 위해 지난 2018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신천지 측은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지만, 시는 건축심의 과정에서 교통과 주거 환경 등의 이유로 불허했다가 돌연 지난해 6월 건물 2층 3258.84㎡ 면적 가운데 2857.95㎡ 면적을 종교시설로, 400.89㎡ 면적을 근린생활시설로 허가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허가 취소'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여야 정치인들도 한목소리로 신천지에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허가해준 시를 비판했다.
결국 시는 "특정종교라는 사실을 실무부서에서 인지하지 못했다"며 용도변경 허가 취소 절차를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10일 직권취소를 위한 청문을 열였다.
시는 건물 소유주에게 청문 참석을 요청했지만, 소유주는 "고양시의 허가 취소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서만 제출하고 불참했다.
시 관계자는 "조만간 건물 소유주에게 용도변경 취소를 통보할 예정"이라며 "소유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ljs@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성년자에 술 팔아 벌금…전자담배 찾으러 온다더라"[이슈시개]
- 진보 강성희 "윤 대통령에 말하다 사지 들려 쫓겨나"[영상]
- 층간소음 스트레스로 동거녀 살해한 20대…檢 "형 가벼워" 항소
- 사다리로 옆집 침입해 女 성폭행한 50대…法, 중형 선고
- [단독]권익위, 金여사 '디올백'건 아직 신고인 조사도 안 해
- 14명 사상자…檢,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에 사형 구형
- '금값'된 오징어 찾아 케냐로…동아프리카 수역까지 어장 개척
- 부하직원 의자에 묶고 둔기로 '퍽'…상사는 '폭행', 동료는 '위증'
- 2차전지·AI 간다더니 주가만 띄웠다…13건 집중조사
- 野 저출생 공약 "두 자녀 24평 임대주택…자녀당 월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