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 경남도의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원전 15㎞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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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웅상지역은 고리원전에서 불과 11.3㎞ 거리에 위치해 있으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지원 대상에서 빠져 법률상 적절한 보상 및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원자력사업자 지원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이 이뤄지는 '주변지역 외 지역'은 주변지역이 속한 자치단체의 나머지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어, 고리원전과 최근접 지역인 양산시는 원전 소재지인 기장군과 동일 지자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필수적인 방재물품 제공 및 훈련 지원 외 지원금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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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대상서 빠져 불합리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 양산시 웅상지역은 고리원전에서 불과 11.3㎞ 거리에 위치해 있으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지원 대상에서 빠져 법률상 적절한 보상 및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상남도의회 박인(양산5, 국민의힘) 도의원은 지난 17일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도의원 50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양산시는 수십 년 째 고리원전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방사성 폐기물 영향으로 눈에 안 보이는 간접적인 불이익을 겪고 있으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방재방호계획 수립 및 주민대피소 마련, 대피훈련 실시 등 다양한 방재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에서 정하는 '주변지역', '주변지역 외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양산시에 대한 법률적 보상·지원 근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대정부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의 '주변지역'은 주민복지 및 기업 유치 등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현행법상 발전소 소재지이거나 발전소로부터 반경 5㎞ 이내의 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또 원자력사업자 지원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이 이뤄지는 '주변지역 외 지역'은 주변지역이 속한 자치단체의 나머지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어, 고리원전과 최근접 지역인 양산시는 원전 소재지인 기장군과 동일 지자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필수적인 방재물품 제공 및 훈련 지원 외 지원금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전이나 방사선 폐기물처럼 시설의 안전성에 대해 가장 심각한 수준의 사회적 논란이 있는 시설의 주변지역 지원제도는 수력·조력·신재생 에너지와 같이 상대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적은 시설과는 지원 규모와 수준이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에서 정한 '주변지역'을 원전 반경 15㎞ 이내로 확대 ▲강력한 원자력 안전대책과 재정 지원을 위해 원전 및 관련 시설만을 포괄하는 별도 지원법 제정 적극 검토 ▲원전 인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들에 대한 차별없는 재정 지원 약속 등을 요청했다.
박 도의원은 "이번 건의안으로 지난 수십 년 간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헌법상 권리인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해 온 양산시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 보호와 주민 지원을 현실화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정부 건의안은 오는 25일 개회하는 제410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거쳐 2월 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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