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촉발지진 피해시민, 2월 말까지 민사소송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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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의 원활한 접수와 누락 방지를 위해 늦어도 오는 2월 말까지 피해 시민 모두가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해 11월 16일 포항촉발지진과 관련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 2017년 11월 규모 5.4의 본진과 2018년 2월 규모 4.6 여진 발생 당시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피해주민(원고)들에 대해 두 지진 중 1번만 겪은 주민은 200만 원, 2번 모두 겪은 주민은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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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도 노력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의 원활한 접수와 누락 방지를 위해 늦어도 오는 2월 말까지 피해 시민 모두가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해 11월 16일 포항촉발지진과 관련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 2017년 11월 규모 5.4의 본진과 2018년 2월 규모 4.6 여진 발생 당시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피해주민(원고)들에 대해 두 지진 중 1번만 겪은 주민은 200만 원, 2번 모두 겪은 주민은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판결 직후 많은 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하면서 혼란과 불편사항들이 다수 발생했지만, 현재는 지역 내 대부분의 법률사무소들이 출장 접수와 온라인,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송을 접수하고 있다.
시는 소송을 신청한 후 접수증을 수령하고 수시로 진행 상황을 확인해 소송절차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홍보하고 있다.
시는 지진 피해주민들이 소송에 참여하지 못해 법적 권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각 읍·면·동별로 관할 구역 내 공동주택,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홍보하거나 현수막과 홍보지, 전광판, 전화통화연결음, 차량가두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송 참여를 안내하고 있다.
앞서 시는 법원의 1심 판결 직후 지역 변호사와 수도권 법률 전문가와의 회의를 통해 피해주민 지원 방안과 소송의 방향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지진소송 질의응답집을 배포하고 대시민 안내센터 운영과 시민 무료법률상담 실시 등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정진철 시 지진방재사업과장은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 보호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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