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장애인스티커' 안 돌려주고···위조해 '얌체주차'한 20대의 최후

김정욱 기자 2024. 1. 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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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위조해 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을 사용한 20대 남성이 법의 처벌을 받았다.

A씨는 이를 종이에 덧대 위조한 뒤 본인 차량 번호를 적어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을 사용하다 이듬해 6월 적발됐다.

또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위조하는 행위는 공문서 위조에 성립돼 200만 원의 벌금형부터 사안에 따라서 징역형의 처분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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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길에서 주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위조해 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을 사용한 20대 남성이 법의 처벌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남양주시 자신의 집 근처에서 서울 성북구의 한 동에서 발급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주웠다.

A씨는 이를 종이에 덧대 위조한 뒤 본인 차량 번호를 적어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을 사용하다 이듬해 6월 적발됐다.

재판부는 “아파트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범죄로,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며 “다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주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표시 미부착 차량이거나 보행상 장애인 미탑승의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 원, 주차 기능 표시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또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위조하는 행위는 공문서 위조에 성립돼 200만 원의 벌금형부터 사안에 따라서 징역형의 처분을 피할 수 없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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