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성분 표시,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한다

유엄식 기자 2024. 1. 1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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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동안 일부 가공식품에만 적용한 영양성분 표시 의무를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제품 패키지에 부착한 QR코드를 활용해 주요 성분, 소비기한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제품명, 소비기한 등 중요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한다.

이밖에 회수 조치 등 안전 정보와 원재료 및 영양성분, 조리법 등 세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토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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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QR코드 대면 영양성분 한눈에 표시
QR코드를 통한 식품 정보표시 사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가 그동안 일부 가공식품에만 적용한 영양성분 표시 의무를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제품 패키지에 부착한 QR코드를 활용해 주요 성분, 소비기한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표시 제도 개선안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 표시 정보 증가로 패키지에 게재된 글자 크기가 작아져 소비자가 식품 안전 정보를 확인하는 데 불편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수용해 올해 7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식품 정보를 QR코드로 제공하는 디지털 정보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제품명, 소비기한 등 중요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한다. 이밖에 회수 조치 등 안전 정보와 원재료 및 영양성분, 조리법 등 세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토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식품 정보 제공 서비스는 시스템 구축을 거쳐 올해 11월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 청소년, 임산부 등의 카페인 과다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액체 식품에만 표시한 '고카페인' 주의 표시를 과라나가 함유된 고체 식품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과라나는 남미 아마존 밀림지대에서 자라는 열매로 씨앗에 카페인 성분이 들어 있다.

영양 불균형에 따른 만성질환 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영양성분 표시 대상을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고, 매출액 기준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영양학적 가치가 낮은 추잉껌 등 일부 품목은 제외할 예정이다.

이달부터 소비자단체, 업계, 전무가 등이 참여하는 식품표시 제도개선 민관 협의체를 운영해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에 대한 '무(free)' 강조 표시는 금지됐으나, 알레르기 환자 식품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지난해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해선 '무' 강조 표시를 허용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표시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국민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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