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품업자로부터 1600만원 뒷돈 받은 전직 공무원 징역 1년6월

이성덕 기자 2024. 1. 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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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사업과 관련해 납품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전직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팡사는 1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2600만원을 선고하고 1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이보다 앞선 2018년 5월에도 경관개선사업 관련 업자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요청과 함께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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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관공서 사업과 관련해 납품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전직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팡사는 1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2600만원을 선고하고 1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대구 B구청의 과장급 공무원이던 A씨는 지난 2020년 3월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 소유자와 매수 의향자를 연결해준 대가로 양측으로부터 총 1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가 공익사업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할 때 인근 다른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 등을 옮겨지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A씨는 이보다 앞선 2018년 5월에도 경관개선사업 관련 업자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요청과 함께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접 담당한 업무와 관련 있거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거래에서 적지 않은 금액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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