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2년 넘게 남은 조희연, 2심도 직상실형…조기 레임덕 오나

김정현 기자 2024. 1. 1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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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이후 3선 도전, 보수 분열에 가까스로 당선
"지난해 1월 원심 선고 이후 본청서 간부 구인난"
전직 비서실장과 공모 부인하며 감형 시도했으나
재선 당시 경선 상대 특별채용 해 '보은 인사' 지적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1.1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을 받아 들면서 조기 레임덕(권력누수) 상황이 가중될 조짐이다. 서울시교육청 안팎에선 간부 구인난이 있다는 말도 나온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으나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분위기다.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를 받은 조 교육감 측은 전 비서실장과 공모했다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18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공판 직후 상고할 뜻을 밝혔다. 교육감직을 지키려면 현행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피해야 한다. 적어도 벌금형으로 감형돼야 한다. 그의 전직 비서실장 A씨도 이날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조 교육감은 재선 직후인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의 요구를 받고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그간 조 교육감 측근들은 항소심에서 감형을 통한 교육감직 유지를 기대해 왔다. 항소심부터 함께 기소된 전직 비서실장 A씨와의 공모 관계를 부인하는 전략을 펴기도 했다.

조 교육감 측은 지난해 5월22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 판결은 피고인이 A씨의 불법 일탈을 알아서 방지해야 한다는 것인데, 시교육청 공무원(A씨)의 범죄 행위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데 특별한 근거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 사건에 조 교육감이 관여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조 교육감의 변호인단은 특정인에게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자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교육감과 A씨가 공모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희연이 담당 장학사로 하여금 A씨 지시를 받아 이 사건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게 했다"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A씨와 함께 둘 모두와 친분이 있는 채용 심사위원들을 A씨가 선정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1.18. yesphoto@newsis.com

A씨는 조 교육감의 재선 도전 당시 진보 교육감 경선 상대였던 B씨를 만나 특별채용 지원을 만류했으며, 조 교육감은 그 경과를 보고 받았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다. B씨는 결국 특별채용 됐다.

재판부는 특히 진보 교육계의 '과거사 청산'이라는 조 교육감의 방어 논리를 기각한 이유로 B씨의 사례를 들었다. 과거에도 사학비리 투쟁 등으로 해직된 교사를 구제한 일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보은 인사'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전교조 소속 후보와 단일화 등을 거친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한 이 사건 특별채용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2021년 12월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후 2022년 3선에 도전했고, 보수 진영의 후보 난립에 따른 자멸로 가까스로 당선됐다. 교육감 직선제 도입 후 서울에서 3선 고지에 오른 첫 사례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1월27일 1심에서 교육감직 박탈형을 선고 받았다. 3선 임기 시작 7개월 만이었다. 당시부터 시교육청 안팎에서는 레임덕 우려가 나왔다.

시교육청 사정을 잘 아는 한 교육계 관계자는 "1심 선고 이후 지금 시기에 본청으로 들어 가겠다는 간부가 없었다"고 전했다. 당장 교육부와 협의로 정해지는 기획조정실장 자리가 비어 있어 정책기획관이 직무를 대리하고 있다.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강민석 전 시교육청 대변인도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퇴했다. 시교육청 대변인 자리는 공모로 선발된다. 시교육청은 당분간 후임자를 찾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선거 이후 보수 우위 지형으로 돌아선 점도 조 교육감에겐 악재였다. 조 교육감의 역점 사업 예산들이 대폭 삭감되고 있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위기 등 '진보 교육'의 상징적 자산도 위태롭다.

조 교육감의 3선 임기는 오는 2026년 6월 말까지다. 아직 4년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재판 지연 해소 방안에 고삐를 당기고 있는 만큼 최종심 결론도 이르면 연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조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고통 받는 교육공동체의 회복과 미래 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겸손하고 열정적으로 저의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며 "최종 판결까지 흔들리지 않고 교육행정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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