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표 서울교육 좌초되나..항소심도 교육감직 상실형

유효송 기자 2024. 1. 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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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 2심 선고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육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사진=뉴스1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일단 조 교육감측은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항소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인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나온 만큼 '조희연표' 핵심 정책들이 추진 동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용권자인 조 교육감이 공개경쟁방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판단이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통상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는 1년 남짓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최악의 경우 임기 중 불명예 퇴직할 가능성도 있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로 2년 4개월가량 남았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대법원 유죄판결이 오는 8월달 내에 날 경우 같은해 10월, 올해 9월 이후 내년 2월 이내로 결정되면 내년 4월에 보궐선거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내년 3월 이후 교육감직 상실 통지를 받는다면 보궐선거 없이 2026년 6월 지방 선거에서 다음 교육감을 뽑게 될 확률이 높다.

당장 직을 유지한다해도 조 교육감이 추진하는 혁신적인 교육 정책들의 동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게 교육계 안팎의 우려다. 2008년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2014년 첫 임기를 시작으로 최초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은 진보 교육을 대표하는 인물로 상징성이 크다. 그는 지난 10년간 무상급식 확대,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등 진보적인 교육정책을 펴는데 앞장서왔다.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교육감들의 이념 지형도 조 교육감의 이번 징역형 확정에 따라 보수 진영으로 기울 수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 역점 사업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대표적으로 각 학생에게 디지털 학습기기를 지원하는 '디벗'과 농촌유학 사업 등에는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와 마찰을 빚으며 폐지 기로에 놓여있다. 조 교육감이 자신의 임기 내 폐지는 막겠다며 1인 시위에 나섰던 만큼 직을 상실하게 되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저지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청 내 정책 추진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감 의지가 중요한 사안인데 진보 교육의 한 축이 무너질 수도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교육정책 의제를 두고 중앙 정부와 대립하는 교육감들의 입지가 좁아질 수도 있다. 현재 조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둘러싼 현안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정부는 교육재원 일부를 저출산 대책의 재원으로 전환하는 등 다른 용처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즉시 상고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는데 안타깝다"며 "즉시 상고해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 시교육청은 법에서 정한 공개경쟁 정신에 기반해 특별채용을 진행했고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했다"며 "특별채용도 교육공동체의 상처를 보듬는 행정적 노력이었다"고 억울한 심정을 나타냈다.

한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교육감 항소심 공판도 이달 24일 열린다. 서울과 부산 교육감들이 송사에 시달리면서 사법 리스크가 교육자치 행정 추진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대안으로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추진 중이지만 부작용이 적잖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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