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길거리서 흉기로 아내 살해한 50대 '징역 17년'
이병기 기자 2024. 1. 18. 16:29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길거리에서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오후6시6분께 인천 계양구 서운동 한 길거리에서 아내인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당시 목 부위를 크게 다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류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갈등을 빚어 괴롭히고 폭행했다”며 “임대차 보증금 편취와 관련해 고소당하면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자 흉기를 구매한 뒤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오피스텔에서 퇴거할 처지에 놓이자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범행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기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낀 경기도’ 김동연호 핵심 국비 확보 걸림돌…道 살림에도 직격탄 예고
- 삼천리그룹, 임원인사 및 조직개편 단행
-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증거인멸 우려"
- 한국 축구, 북중미월드컵 亞 3차 예선서 파죽의 4연승
- “해방이다” 수험생들의 ‘수능 일탈’ 우려...올해는 잠잠하네 [2025 수능]
- "우리 집으로 가자" 광명서 초등생 유인한 50대 긴급체포
- [영상] “온 어린이가 행복하길”…경기일보‧초록우산, 제10회 경기나눔천사페스티벌 ‘산타원
- 성균관대 유지범 총장, 대만국립정치대학교에서 명예 교육학 박사학위 받아
- 어린이들에게 사랑 나눠요, 제10회 나눔천사 페스티벌 산타원정대 [포토뉴스]
- 이재명 “혜경아 사랑한다” vs 한동훈 “이 대표도 범행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