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길거리서 흉기로 아내 살해한 50대 '징역 17년'

이병기 기자 2024. 1. 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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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길거리에서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오후6시6분께 인천 계양구 서운동 한 길거리에서 아내인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당시 목 부위를 크게 다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류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갈등을 빚어 괴롭히고 폭행했다”며 “임대차 보증금 편취와 관련해 고소당하면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자 흉기를 구매한 뒤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오피스텔에서 퇴거할 처지에 놓이자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범행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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