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설 선물·제수용품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전원 기자 2024. 1. 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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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특별사법경찰은 2월2일까지 설 선물과 제수용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단속 품목은 소고기, 돼지고기, 굴비 등 명절선물 및 제수용품으로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이다.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2023년 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 등 민생 분야 위법행위 43건을 단속해 34건을 입건하고 9건을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 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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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까지 진행
전남도 특별사법경찰의 원산지 표시 단속 모습.(전남도 제공) 2024.1.18/뉴스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 특별사법경찰은 2월2일까지 설 선물과 제수용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전남지역 특산품의 명성 제고를 위해 원산지 둔갑 행위에 대해 집중해 이뤄진다.

대상은 농축수산물 가공 및 판매업소다. 주요 단속 품목은 소고기, 돼지고기, 굴비 등 명절선물 및 제수용품으로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및 계도하고,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도 함께할 계획이다.

이병철 도 안전정책과장은 "도민과 귀성객이 안심하고 명절선물 및 제수용품을 구매하도록 원산지표시 단속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영업주는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2023년 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 등 민생 분야 위법행위 43건을 단속해 34건을 입건하고 9건을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 하도록 통보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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