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일본기업 상대 손해배상 1심 승소(종합)

박철홍 2024. 1. 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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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집단소송에 참여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 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1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정신영(94) 할머니 등 원고 4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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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에 위자료 지급"…2차 소송 참여자 4명 중 1명만 생존
증인심문 마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정신영 할머니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2차 집단소송에 참여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 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1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정신영(94) 할머니 등 원고 4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정 할머니와 원고 1명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고, 다른 원고 2명에게는 1천600여만원과 1천800여만원 지급을 주문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정 할머니 등 원고 4명은 2020년 1월 강제동원 2차 집단소송에 나서 미쓰비시 측에 2억4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다.

정 할머니는 원고 4명 중 유일한 생존자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대한민국 법원이 일본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고,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과거 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미 소멸했다는 기존 주장 등을 이어갔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8년 강제동원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전까지 원고들에게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정 할머니는 1944년 일본으로 가 미쓰비시중공업의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 등에서 강제 동원 노동을 했으나, 일본 후생연금(노동자 연금보험)은 정 할머니에게 탈퇴 수당으로 931원(99엔)만 지급했다.

이번 소송에 앞선 다른 유사 소송에 비춰 일본기업 측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송 확정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1차 소송 이후 2019년과 2020년 피해자 87명을 원고로 전범 기업 11곳에 대해 2차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이 승소한 이번 소송 등 미쓰비시중공업·미쓰비시마테리아루 등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 손해배상 관련 재판은 광주고법에 항소심 1건(원고 8명), 광주지법에 1심 14건(원고 79명) 등이 진행 중이다.

전국적으로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현재까지 63건이 제기(9건 확정판결)됐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소송과 관련해 잇따라 피해자 승소 판결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극히 유감스러우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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