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원, 명예훼손 등 혐의로 동료 의원 고소
의왕시의회 의원이 동료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의왕경찰서는 의왕시의원 A씨가 동료 의원인 B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협박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해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의왕경찰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1시께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B씨에게 “앞으로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B씨가 A씨의 의원사무실로 찾아가 “반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밖으로 나가 달라고 했는데도 7분 동안 나가지 않고 있다가 밖으로 나간 뒤 ‘예의범절이 없다’는 등의 말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A씨와 B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B씨는 “‘반말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도 사과도 하지 않고, 반말했다는 근거도 대지 못했다. ‘예의도 없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A씨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앞서 지난해 11월 당시 자신이 속한 정당 지지자의 단체 채팅방에 ‘패륜아’, ‘쪼다’, ‘깜도 안된다’는 등의 글을 올려 모욕을 당했다며 B씨의 배우자 등 4명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으로 같은해 12월 의왕경찰서에 고소해 현재 수사 중이다.
또 2022년 9월에는 의왕시의원 4명이 있는 자리에서 ‘X가지 없는 자식, 보자보자 하니까 뵈는게 없다’는 등 발언을 했다며 B씨를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다가 합의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임진흥 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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