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폭행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징역 4년

김석모 기자 2024. 1. 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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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조선DB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가 10년이 지나 법의 처벌을 받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부동산 개발 및 투자전문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14년과 2015년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직원이 자신의 성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먼지 같은 존재다. 마음에 안 들면 잘라 버린다”는 등의 폭언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직원은 A씨의 지속적인 성적 요구와 폭언에 시달리다 결국 퇴사했다. A씨의 재력과 주변 인맥, 사회적인 시선 등을 이유로 피해사실을 숨겨왔던 여직원은 피해를 입은지 5년이 지나 A씨를 고소했다고 한다.

A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여성의 무고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와 여직원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 수사 내용과 법정에서 피해자의 표정과 태도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은 물론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도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A씨는 사과나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자신을 무고했다며 이중의 고통을 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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