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팩트체크 사업’ 관련 수사 요청···사업자 측 “방통위 오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팩트체크 사업’ 담당자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팩트체크 사업을 한 시청자미디어재단 감사 결과 일부 담당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고 봤다. 앞서 국민의힘은 ‘팩트체크넷’ 등의 사업이 ‘편항적’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18일 시청자미디어재단 종합감사 실시 결과 이런 내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연간 감사 계획에 따라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지난해 9월 초부터 약 6주간 진행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2020년 방통위에서 ‘팩트체크’ 사업을 받아 일부 사업을 보조 사업자(사회적협동조합 빠띠·방송기자연합회 등이 만든 팩트체크넷)에 위탁 운영했다.
방통위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이 2021년 팩트체크 사업을 승인 내용과 달리 ‘쪼개어’ 운영했다고 밝혔다. 애초 승인받은 사업은 ‘팩트체크 플랫폼 운영 및 고도화’ 사업인데 ‘플랫폼 운영’과 ‘기능 고도화’ 2개 사업으로 나눈 뒤 공모 절차 없이 기능 고도화 사업 수행 단체를 임의로 지정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사업 공모 시 ‘필수 항목’을 누락한 신청자를 접수·심사했다는 점도 문제로 봤다. 방통위는 재단에 ‘관계자 문책’, ‘주의’ 등 조치를 했다.
방통위는 재단이 팩트체크 사업의 결과물 소유권을 방통위에서 보조사업자로 넘긴 것도 문제로 봤다.
보조금 집행 관련 문제도 지적했다. 2021년 팩트체크 사업 중, 보조사업자가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실제 급여보다 높은 ‘평균임금’을 적용해 실제 인건비 1억8900만원 보다 많은 3억4900만원을 지급했다고 봤다. 방통위는 ‘보조금법 위반’ 관련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팩트체크넷’의 모바일 앱 개발 사업 등을 담당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는 지난해 11월17일 방통위에 “인건비 지급기준은 정당하고, 목적외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를 보면 빠띠 측은 “방통위 예산 및 기금 관리지침과 기획재정부가 발간했던 2021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있는 ‘SW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에 근거한 투입 공수에 의한 사업 대가 산정 방식에 따른 것이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며 권장되는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가 2020년 5월 냈던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영 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는 “원칙적으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하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를 준용해 적정 비용을 편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빠띠 측은 방통위가 ‘기준 단가’와 ‘참여율’ 개념을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투입 공수에 의한 사업 대가 산정방식’은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투입 시간 등을 고려한 ‘투입 공수(참여율)’를 곱해서 직접 인건비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평균임금’이 아닌 실제로 지금 된 금액에 ‘참여율’을 곱해야 해야 한다고 봤다. 방통위는 실제 급여가 530만원인데, 평균임금을 적용해 기준 급여를 920만원으로 산출했다는 사례를 들었다. 이는 20여년의 경력이 있는 개발자가 ‘전업’으로 일할 때의 기준인 920만원에서, 일부 시간을 투여해서 한 일이라 530만원을 받은 것인데, 여기에 한 번 더 ‘참여율’을 곱해 300여만원만 지급했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권오현 빠띠 대표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결과 보고, 시청자미디어재단 보조금 감사 등도 받았는데, 한 번도 인건비 산정 기준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는데 새 기준을 갑자기 들이대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감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팩트체크넷’이 “편파적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이권 카르텔”이라고 주장했다. 팩트체크넷 관련 재단이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등으로 구성돼 ‘편향적’이고, 팩트체크 사업에 “지나치게 편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활동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은 “부당 집행 내역을 환수 추진하고 부정 사실이 적발되면 수사 의뢰까지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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