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불공정거래 걸리면 번 돈의 2배 과징금 낸다

신건웅 기자 2024. 1. 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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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불공정거래로 부당이득을 얻으면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이번 법률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앞으로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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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산정방식도 법제화…"처벌 강화한다"
불공정거래 자진신고하면 형벌·과징금 감면도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앞으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불공정거래로 부당이득을 얻으면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앞으로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하되, 검찰과 협의가 이뤄지거나 1년이 지난 경우에는 미리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불공정거래에 대해 형사처벌만 이뤄졌던 점을 고려하면 처벌이 강화된 셈이다. 형사처벌은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엄격한 입증책임 등으로 기소율이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 과징금·형사처벌 등의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액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부당이득액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해 회피한 손실액이다.

그동안은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이 규정되지 않아 금액 등에 대한 다툼이 빈번했고, 유죄가 확정돼도 처벌수위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 부당이득액 산정이 명확해지면서 범죄자가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자수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면 형벌과 과징금을 줄여주기로 했다. 새로운 증거 제공 및 성실 협조 여부 등에 따라 과징금을 50~100% 감면한다.

대부분의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행위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진술·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벌·과징금 감면으로 제보가 활성화되면 불공정거래 적발이 늘어날 수 있다.

특히 해당 불공정거래행위 외의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면을 인정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개정 자본시장법의 시장 안착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과징금 제도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양산하는 중대범죄인 만큼, 금융위 등 관련기관은 앞으로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해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자본시장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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