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일'한다고…친동생 살해한 50대 항소심 '징역 12년'

강원CBS 구본호 기자 2024. 1. 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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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관련 일을 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친동생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3)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동생이 도박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자신의 지인과 도박 관련 일을 하는 것을 알게 돼 다투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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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친동생 살인 혐의 50대 남성 2심 징역 12년
법원 "가족 선처 호소하나 양형 변경 이유 없어"

도박 관련 일을 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친동생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3)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강원 태백시 철암동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동생이 도박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자신의 지인과 도박 관련 일을 하는 것을 알게 돼 다투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위해 변론을 재개하고 재판 기일을 한 차례 연기했지만 피해자 측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동생하고 모친이 보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거듭 반성하고 있고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점, 형제 자매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그러나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사정을 변경할 만한 이유는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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