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위해 교육부와 협의

정민엽 2024. 1. 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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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포함된 교육분야 특례 반영을 위해 교육부 실무부서와 만난다.

이들은 이틀에 걸쳐 교육부 소속 7개 과와 만나 지난해 도교육청이 선정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교육분야 특례 11건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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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포함된 교육분야 특례 반영을 위해 교육부 실무부서와 만난다.

18일 본지 취재결과 도교육청 소속 정책기획과 실무진은 이날부터 19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교육부 청사를 방문한다. 이들은 이틀에 걸쳐 교육부 소속 7개 과와 만나 지난해 도교육청이 선정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교육분야 특례 11건에 대해 논의한다. 도교육청이 3차 개정 특례 발굴 이후 교육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도교육청이 선정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교육분야 입법과제는 신규발굴 특례인 △초·중 통합학교 운영 △소규모학교 공동 교육과정 운영 △강원형 온·오프라인 교육지원학교 운영 △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배제 4건과 2차 개정 과정에서 미반영된 △교육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견 제출권 확보 △글로벌교육도시 지정·운영 △교사 정원 증원 △특수분야학과 산학겸임교사 단독수업권 보장 △교육자치조직권 특례 △보통교부금 특례 △소규모학교 급식 운영 7건 등 총 11개다.

도교육청은 특히 이 가운데 △교육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견 제출권 확보 △교사 정원 증원 △교육자치조직권 특례에 대해 여러 차례 반영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도교육청은 현재 교육지원청이 없는 양양 지역에 양양교육지원청을 신설하기 위해 교육자치조직권 특례가 필요하고, 강원도내 학교 현장에서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부가 정해주는 정원보다 일정 비율 이상을 더 선발할 수 있는 교사 정원 증원 특례가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와 만나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 교육부 입장은 어떤지 들어볼 생각”이라며 “이를 토대로 내용을 보완해 추후 재차 교육부를 방문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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