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 역량 끌어올린다...보호수준 평가제 3월 1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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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을 개선,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체계를 강화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를 3월 15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보호수준 평가제가 단순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거나 관리수준을 비교 평가하는 데그치지 않고 공공기관 스스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갖춰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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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사항·기관 특성 반영한 평가지표 개발...전문가 현장검증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을 개선,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체계를 강화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를 3월 15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평가대상 공공기관이 1600여개로 대폭 늘어난다. 관리수준 진단과 비교하면 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과 시도 교육청·교육지원청 등이 추가된다.
개인정보위는 민감정보와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유출 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 등 보호수준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지속적으로 대상 범위에 포함, 사각지대를 없애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 및 환류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법 개정사항과 기관 특성 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개발해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대한 기관 차원 관심도와 노력도에 대한 평가를 확대한다. 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 현장검증도 실시한다. 평가 결과 우수기관과 소속 지원에게는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미흡기관에는 개선 권고와 함께 실태점검을 시행해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평가자료 제출 제재 조치가 도입돼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4년 보호수준 평가는 오는 4월 평가계획을 수립해 각 기관에 알리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작년 관리수준 진단 결과는 오는 3월 발표된다.
개인정보위는 보호수준 평가대상·절차, 평가단의 구성·운영 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오는 2월 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보호수준 평가제가 단순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거나 관리수준을 비교 평가하는 데그치지 않고 공공기관 스스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갖춰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욱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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