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구 광주국세청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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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1월 1∼25일)을 맞아 18일 전주세무서 신고창구를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양동구 청장은 신고 진행상황을 살피면서 방문한 납세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신고의 경우 광주청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업 영위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세사업자 12만4000명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3월25일까지) 연장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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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1월 1∼25일)을 맞아 18일 전주세무서 신고창구를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양동구 청장은 신고 진행상황을 살피면서 방문한 납세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신고안내에 힘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국민의 신뢰가 최우선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방문 납세자 한 분 한 분이 불편함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신고의 경우 광주청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업 영위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세사업자 12만4000명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3월25일까지) 연장조치했다.
양 청장은 수출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주문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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