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주가조작하면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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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법령은 크게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등 세가지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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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법령은 크게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등 세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가 신설된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불공정거래에 대해 형벌과 과징금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한 과징금 부과절차도 마련됐다.
다음으로 이번 법령은 부당이득액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그동안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이 규정되지 않아 부당이득 금액 등에 대한 다툼이 빈번했고, 이에 따라 유죄 확정시에도 처벌수위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부당이득액을 실현이익·미실현이익·회피손실로 정의하고, 각각을 위반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에서 발행한 총수입에서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또 위반행위와 외부요인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 각각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시세 변동분 반영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자수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거래행위자는 새로운 증거 제공 및 성실 협조 여부 등에 따라 과징금을 50%~100%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면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및 검찰은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및 산하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시장감시·심리·조사 등 주요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면서 기관 간 협조 필요사항 및 사건 처리방향 등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금융위 등 관련기관은 새로 도입되는 과징금 제도에 대해서도 운영과정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실무협의체 등 다양한 협력채널을 통해 개선사항을 지속 보완함으로써 과징금 제도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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