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도 출산휴가 1개월·인구부총리 신설"…與 저출생 대책 발표

박소연 기자 2024. 1. 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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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민의힘, '1호 공약: 일·가족 모두 행복' 발표…육아휴직 급여 상한 150만→210만원
/사진=오른소리 유튜브 캡처

국민의힘이 부총리급 인구부와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배우자 출산 시 '아빠휴가 1개월(유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출생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후 강남구 휴레이포지티브에서 '1호 공약: 일·가족 모두 행복'을 발표했다. '국민택배 1호 사원'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동료 택배사원'인 유의동·홍석철 총괄본부장이 현장을 방문해 1호 공약 전달식을 가졌다.

먼저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여성가족부 업무를 흡수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통합, 저출생 정책을 총괄하기로 했다. 저출생 문제가 보건복지, 교육, 노동 등 사회정책 전반과 관련해 부처를 넘어서는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부총리급 격상이 필요하단 취지에서다. 또 안정적인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3조원 규모의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엄마휴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아빠휴가'로 개명하고, 아빠휴가 1개월(유급)을 의무화한다. 휴가 명칭 개선은 '출산'이라는 용어의 사회적 부담을 '가족'이라는 사회적 가치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엄마·아빠휴가 및 육아휴직은 눈치를 보지 않고 활용하도록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상부의 허락 없이 신청만으로 자동 개시되도록 한단 방침이다.

현재 최저급여에도 미치지 못하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150만원)은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후지급금은 즉각 폐지한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한다(연5일). 자녀가 아프거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토록 한다. 또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배우자에게도 허용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1.15. /사진=뉴시스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도 마련한다.

먼저, 육아기 유연근무 취업규칙·근로계약서를 정기적으로 공지하도록 의무화한다. 기업의 특성과 근로자의 선호를 고려해 기업별로 육아기 시차근무, 재택근무, 근로시간단축, 혼합형(하이브리드) 유연근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을 실시한다. 이는 대기업 및 일정 규모 이상 중소·중견기업부터 의무화를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을 인상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 등 공시를 의무화한다. 이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 적용한다.

국민의힘은 특히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도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채움인재'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단기간 계약과 낮은 임금으로 대체인력 공급 유인이 매우 낮기 때문에 대체인력 업무의 경제적 유인을 높여 대체인력 공급을 대폭 확대 필요가 있다.

외국인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활용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한도를 상향한다. 또 지역산단을 중소기업 맞춤형 '일가정양립 산단'으로 육성하고 산단내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파견근로자 사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시 동료 업무대행 수당인 '육아 동료수당'도 신설한다.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현행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2배 인상한다. 경력단절자·중고령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시 지원금을 240만원으로 3배 인상한다. 대체인력지원금은 2024년 부활되며 여성경력단절 예방 및 중고령 재취업 확대와 연계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한다.

이밖에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하고,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게 저축·대출 금리 우대를 적용한다.

아이 돌봄의 직업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한다.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자영업자, 농어민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일·가정양립 제도를 2025년 도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이지만 청년과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삶에 대한 현재의 문제"라며 "부부간의 육아부담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와도 관련돼 있기에 이러한 격차 해소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동행사회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모두가 함께 잘사는 동행사회'를 위해 계속해서 '국민의힘 국민택배'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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