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만기 청년희망적금, 도약계좌와 연계…적금 비 2.67배 수익

유덕기 기자 2024. 1. 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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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만기를 맞는 전 정부 청년정책금융상품 '청년희망적금' 수령자 가운데 현 정부 청년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의 경우 연계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를 대상으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을 청년도약계좌 취급 11개 은행 앱을 통해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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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만기를 맞는 전 정부 청년정책금융상품 '청년희망적금' 수령자 가운데 현 정부 청년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의 경우 연계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를 대상으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을 청년도약계좌 취급 11개 은행 앱을 통해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부할 수 있고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부할 수 있는데 최소 200만 원부터 만기 수령금 전액(최대 약 1천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일시 납입금은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 납입 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납입 금액에 대해서는 월 설정금액과 개인 소득 등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일시 매칭되며 월 한도는 2만 1천~2만 4천 원 수준입니다.

2년간 적금을 부어 만든 목돈을 더 크게 불려주겠다는 취지로, 연계 가입 시 일반 적금 상품 대비 최대 2.67배에 달하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혼인, 출산 사유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게 지원이 강화됩니다.

직전 과세에 세법상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올해 신설 예정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청년도약계좌 만기 수령금을 일시에 납입하게 하는 방안 등 주거 정책과 연계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수령금이 청년의 추가 자산 형성, 주거, 창업, 교육 등에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금융위 제공, 연합뉴스)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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