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설 선물 및 제수용품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 단속

황태종 2024. 1. 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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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설을 앞두고 오는 2월 2일까지 주요 명절 선물 및 제수용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병철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설을 맞아 도민과 귀성객이 안심하고 명절 선물 및 제수용품을 구매하도록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단속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관련 영업주는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지켜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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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까지
전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설을 앞두고 오는 2월 2일까지 주요 명절 선물 및 제수용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다. 전남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설을 앞두고 오는 2월 2일까지 주요 명절 선물 및 제수용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남지역 특산품의 명성 제고를 위해 원산지 둔갑 행위에 집중해 이뤄진다. 지역 농수산업을 보호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지역 특산물을 구매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 대상은 농축수산물 가공 및 판매업소다. 주요 단속 품목은 소고기, 돼지고기, 굴비 등 명절 선물 및 제수용품으로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을 점검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도는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및 계도하고,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도 함께할 계획이다.

이병철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설을 맞아 도민과 귀성객이 안심하고 명절 선물 및 제수용품을 구매하도록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단속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관련 영업주는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지켜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해 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 등 민생 분야 위법 행위 43건을 단속해 34건을 입건하고 9건을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하도록 통보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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