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피해 지원금 지급

김동민 2024. 1. 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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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올해부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멧돼지나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농업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볼 경우 피해액의 80% 이내(최대 500만원)로 지원한다.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신체 상해 시 최대 500만원, 사망 시 사망위로금 등 최대 1천만원까지 준다.

진주시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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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청 [경남 진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올해부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멧돼지나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마리당 멧돼지는 5만원, 고라니는 3만원을 지급한다.

또 농업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볼 경우 피해액의 80% 이내(최대 500만원)로 지원한다.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신체 상해 시 최대 500만원, 사망 시 사망위로금 등 최대 1천만원까지 준다.

진주시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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