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먼지 같은 존재"..여직원 성폭행·폭언, 기업체 대표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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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을 성폭행하고 폭언을 한 기업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부동산 개발 및 투자전문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14년과 2015년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여성의 무고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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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진술 신빙성 인정…’ 법정 구속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여직원을 성폭행하고 폭언을 한 기업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부동산 개발 및 투자전문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14년과 2015년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성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먼지 같은 존재다. 마음에 안 들면 잘라 버린다"는 등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A씨의 지속적인 성적 요구와 욕설 등에 시달리다 퇴사했다. 이 여성은 피고인의 재력이나 주변 인맥, 사회적 시선 등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숨기다가 피해를 본 지 5년이 지나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여성의 무고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수사 내용, 법정에서 피해자의 표정과 태도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은 물론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도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사과나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자신을 무고했다며 이중의 고통을 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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