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남·북측 최고 15층 개발 가능···서여의도 주변 고도완화는 재검토[집슐랭]
서촌은 47년만에 높이제한 완화
구기·평창도 45m까지 개발 허용
오류·법원단지 고도지구는 해제
서울 남산 남측·북측 고도제한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서울시 심의에 따라 최고 15층까지 개발이 가능해진다. 경복궁 주변 서촌 지역의 높이 기준도 47년 만에 완화됐다. 하지만 국회의사당 인근 서여의도 주변을 최고 43층까지 완화하는 계획은 재검토된다.
18일 서울시는 전날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도지구 등의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6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 12월까지 주민과 시의회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주택 노후도가 상당한 지역들은 완화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변경안은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한 계획이다.
변경안에 따르면 ‘경복궁 고도지구’는 고도지구 최초 지정 이후 처음으로 완화된다. 시는 서촌 지역 일부를 20m에서 24m로, 통의동 일대는 16m에서 18m로 완화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경복궁 일대에 대해 추가적인 높이 완화 없이 중복 규제만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복궁 일대 지역에 대한 높이 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1977년 지정 이후 47년 만이다.
서울시는 ‘남산 주변 고도지구’에 포함된 중구 다산·회현동, 용산구 이태원동 등 일부 지역의 높이를 12m에서 16m로 추가 완화했다. 또 ‘구기·평창 고도지구’의 높이(20m)를 24m로 변경했다. 다만 심의를 통해 최고 28m(9층 수준)까지 완화가 가능한 점은 유지됐다. 중구 회현·다산동 일대에 대해 조건부 완화가 아닌 ‘절대 높이’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에 적용하기로 했던 ‘경관 관리 가이드라인’은 남산과 구기·평창 일대로 확대한다. 가이드라인은 정비사업 등 추진 시 시뮬레이션(경관 평가)과 도계위 심의를 거쳐 최고 45m(13층 수준)까지 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남산의 남측 지역(소월로 도로면 이하 범위 내)과 북측 지역(역세권 내 위치한 경우)은 최고 45m까지 높이 완화가 가능하다. 북한산 주변의 경우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을 20m 이하 지역까지 확대한 데 이어 역세권 정비사업 추진 시 평균 45m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구기·평창 일대도 심의를 통해 최고 45m까지 높이 완화가 가능하다.
반면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결정됐다. 당초 시는 국회의사당 이전 가능성으로 41m· 51m 이하로 고정된 서여의도 일대 고도를 지난해 6월(75·120·170m) 발표보다 높은 90·120·170m(43층 수준)까지 완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가급’ 국가 중요 시설물로 분류되는 국회의사당 측에서 우려를 표하며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 구로구 ‘오류 고도지구’와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기존 발표와 마찬가지로 모두 해제해 각각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한다. 자연경관지구(3층, 12m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4층 이하), 공원 등과 고도지구가 중복돼 있는 지역들도 규제 실효성이 없는 만큼 고도지구를 해제한다.
‘고도지구 구상안’이 도계위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는 재열람 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다음 달 실시하고 상반기 중 해당 내용을 결정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그동안 규제로 인식됐던 고도지구에 대한 전면 개편으로 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을 통한 도심 내 도시공간 대전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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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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