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차에 치여 사망한 50대... 경찰 "'보행 중 사고'로 확인" 정정

하수민 기자 2024. 1. 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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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50대 남성이 당초 '도로에 누워 있었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보행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에 발생한 50대 A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A씨가 차량 뒤편에서 걸어오던 상황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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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지난 11일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50대 남성이 당초 '도로에 누워 있었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보행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에 발생한 50대 A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A씨가 차량 뒤편에서 걸어오던 상황을 확인했다. 또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일부 언론사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1일 오전 2시25분쯤 부평구 부평동 한 아파트단지에서 후진하던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당시 취재진에게 'A씨가 도로에 누워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언론도 같은 내용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A씨 유족이 '사실과 다르다'고 항의하자 조사를 통해 A씨가 걷던 중 사고를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영상으로 볼 때 사고 직전 피해자는 누워있지 않았고 차량 뒤편에서 걸어오던 상황인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현재 운전자 B씨(50대)를 교통사고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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