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고장시 '분쟁조정' 신청...보상·수리 결정도 가능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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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가 계속 고장날 경우 제조사가 교환·환불을 하도록 규정한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 제47조 2항)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가운데 이를 보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맹성규 의원은 "현행 중재제도는 자동차의 교환·환불만 가능하기 때문에 판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중재 과정에서 자율적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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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가 계속 고장날 경우 제조사가 교환·환불을 하도록 규정한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 제47조 2항)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가운데 이를 보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소비자와 자동차 제작사간 합의를 유도하는 일종의 조정제도로, 보상·수리 결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총선을 앞둔데다 차량 제조사들의 반발 등을 감안하면 국회 통과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새로 산 자동차의 교환·환불 중재 사건과 관련해 분쟁조정 방법 및 절차, 조정의 성립 및 법적 효력 등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기존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을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등'으로 하고 '분쟁조정'이라는 항목을 추가했다. 특히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명시했다.
맹성규 의원은 "현행 중재제도는 자동차의 교환·환불만 가능하기 때문에 판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중재 과정에서 자율적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한국형 레몬법에 따른 자동차 교환은 8건, 환불은 5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엇보다 교환·환불 판정을 받기까지 반년 이상 걸리는 탓에 소비자들은 손해를 감수하고 제작사들과 합의를 보는 사례가 많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인 만큼 교환·환불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단시간 내에 보상·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도 중재 이전 조정절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보상이나 수리에 따른 비용 증가 등으로 자동차 제작사들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총선 등 정치권 일정과 맞물려 개정안이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에 비춰볼 때 실제 국회 통과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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