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강제송환금지 의무 준수 권고"…北인권단체, 외교부에 공개서한

조채원 2024. 1. 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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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UPR 앞두고 외교부청사 앞 기자회견
외교부 "北 인권개선 국제적 노력 기울일 것"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정의연대, 북한인권증진센터 등 단체와 탈북민 강제북송 피해 가족은 이날 서울 외교부청사 앞에서 서한 전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TJWG 제공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북한 인권 단체와 탈북민 강제북송 피해 가족 등 18명은 18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냈다. 정부가 오는 23일(현지시간) 중국을 상대로 한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UPR)에서 북한을 명시해 국군포로와 그 가족, 탈북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 의무 준수를 권고하라는 내용이다.

외교부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지난 11일 UPR에 앞서 북한과 중국의 강제북송 문제를 적시한 사전 서면질의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정의연대, 북한인권증진센터 등 단체와 탈북민 강제북송 피해 가족은 이날 서울 외교부청사 앞에서 서한 전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희석 TJWG 법률분석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3차례 중국 UPR에서 한국 정부는 탈북민 적시 권고를 낸 적이 없었고, 2005년 1월 국군포로 한만택 씨, 2006년 10월 세 국군포로의 가족 9명, 2017년 2월 국군포로 김모씨 등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강제북송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없었다"며 "오히려 미국, 오스트리아, 독일, 캐나다, 체코, 네덜란드 등 외국 정부가 중국 UPR에서 탈북민을 적시하여 문제 제기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김영삼 정부 때 통일부 차관을 지냈던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은 "한중관계 발전은 중요하고, 우리는 중국이 규범을 지키는 이웃이길 바라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국제인권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수백명이 강제송환돼 겪고 있는 고통들이 지속돼선 안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탈북민들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와 같이 외교부는 보다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 달라"고 촉구했다.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도 "중국에서 2009년 1월 친오빠가 강제북송돼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갔다"며 "외교부는 인권을 외교적 문제가 아닌 인류 보편적가치로 보고 중국이 탈북민 강제북송을 반드시 중지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입장하에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해 양자, 다자 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UPR 참여 방안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 한일, 이날 한미 북핵수석대표협의회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를 포함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양국 간, 또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번갈아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회원국들로부터 심의 받는 제도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9년, 2013년, 2018년에 3차례에 이어 오는 23일 4차 UPR을 실시할 예정이다. 각 회원국은 사전 서면질의나 현장 질의 방식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한국이 중국 UPR에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명시해 서면질의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서면질의에는 총 3가지 사안이 담겼다. △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함한 외국 출신 탈북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망명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인신매매, 강제결혼, 기타 착취에 노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함한 외국 출신 탈북 여성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중국 국내법에 따라 불법 이민자로 분류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함한 외국 출신 탈북여성들에게 중국에서 태어난 자녀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중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등이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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